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오늘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'임대차 3법'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하기로 심의·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해당 법률은 관보 게재절차를 거쳐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,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%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개정안은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나흘 만에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그리고 국무회의까지 통과해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'임대차 3법' 가운데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73109582317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